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금액이 결정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후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‘인지세 ㅇㅇ세무서 ㅇㅇ년 ㅇㅇ호’의 형식으로 표시
전 문
[회신]
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금액이 결정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후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인지세 현금납부 등에 관한 고시(2014-40호)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‘인지세 ㅇㅇ세무서 ㅇㅇ년 ㅇㅇ호’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 법인의 선불카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
선불카드 권면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, 소비자가 구매시점에
권면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변금액 선불카드를 판매를 계획하고 있음
○ 선불카드 전면 우측 상단에 권면금액의 범위인 ‘₩15,000~
500,000’으로 표기할 예정이며, 인지세는 후납승인을 받아
납부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이 제작시점에 확정되지 아니하고, 소비자의
구매시점에 결정되는 권면금액이 가변적인 선불카드의 인지세
현금납부 표시방법
3. 관련법령 및 사례
○
인지세법 제1조
【납세의무】
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○
인지세법 제3조
【과세문서 및 세액
】
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
| 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| 권면액이 1만원인 경우 : 50원 |
| 권면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: 200원 |
| 권면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: 400원 |
| 권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800원 |
○
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
【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
】
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"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·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,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"발행자등"이라 한다)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.
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"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·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.
○
인지세법 제8조
【납부
】
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
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제1호
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(이하 "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"라 한다)를 첨부하여 납부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1., 2014.12.30>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,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.
○
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
【현금납부】
①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, 납부세액, 납부방법,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(「소득세법」,
「법인세법」
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관할 세무서장(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
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
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.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,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○
국세청 고시 제2014-40호 인지세 현금납부 등에 관한 고시
제2조(신청서 제출기한)
①「인지세법」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(인쇄) 시 마다 작성(인쇄)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.
②「인지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납하고자 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기 10일 전까지 신청한다.
제3조(현금납부 방법)
②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・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『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(별지 제1호 서식)』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4조(현금납부표시,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)
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『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・후납신청(승인)서』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.
② 인지세법」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고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(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)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3.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
대한민국정부 인지세 ○○○원
4.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
인지세 ○○세무서 ○○년 ○○호
○ 대법원2004다37584, 2005.6.23.
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・확정되는바
국세기본법 제21조
, 제22조), 이 때 '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'라 함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・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함
○ 소비세과-212, 2012.7.19.
POSA(Point of sales activated Card)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
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
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․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
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
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,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
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0호
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한
때로서 이 건의 경우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
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